건강보험 18

[건강보험 정보21]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의신청 이의신청 대상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1항). 이의신청 제기기간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지사,..

[건강보험 정보20] 보험료 체납 및 독촉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 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건강보험 정보19] 보험료 납부 및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인 경우: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정보18]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현재 3개월째 휴직 중이라 급여를 일부만 받고 있는데요. 휴직 중인 경우에도 재직할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

[건강보험 정보17] 보험료 경감 및 면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섬·벽지지역 경감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의 섬·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3호, 2020. 12. 28. 발령, 2021. 1. 1. 시행) 제3조제2항]. 휴직자 경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사람은 휴직 당월의 보수..

[건강보험 정보16]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① 보수월액 ​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 ② 보험료율 ​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

[건강보험 정보15]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

[건강보험 정보14]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검진의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건강검진 종류별 특징 건강검진의 종류에 따른 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및 건강검진 실시 통보를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

[건강보험 정보13]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보조기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제3호). 구분 공단의 부담금액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건강보험 정보12]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