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8

[건강보험 정보11]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건강보험 정보10] 요양비(현금급여) 수급

요양비(현금급여) 요양비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 ​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다음의 물품을..

[건강보험 정보6] 요양급여 및 비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요양급여 대상 지역가입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요양기관 범위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는 다음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건강보험 정보5] 건강보험증 발급 및 부정수급 금지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증의 발급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려면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하며, 공단은 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2항,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1호의2서식). ​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 없이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1항..

[건강보험 정보4]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저와 저희 가족들을 지역가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취득·변동 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변동시기 ☞ 직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나게 되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

[건강보험 정보3] 자격의 변동 및 상실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사유 지역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조제2호).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 등”이라 함)으로 사용된 날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적용대상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지역가입자 자격의 변동 신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명세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보2] 지역가입자 가입 자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지역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 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

[건강보험 정보1] 건강보험의 의의 및 적용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의무적인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