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월별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686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