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 3

[건강보험 정보12]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하고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받아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 공단은 임신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자의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인에게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결..

[복지 정보, 금연6]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금연구역 지정 신청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정보, 금연5]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금연구역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별표 2). ​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9항제2호).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2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