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