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에 관한 업무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
※ 조직은행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바이오정책정보-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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