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의 대상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검역조사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經過)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대한 사항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 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무원 및 도보 출입자에 대한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6조제1항, 「검역법 시행령」 제2조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