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규제 2

[금연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joNo=005400000&languageType=KO¶s=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

[금연21] 흡연 경고문구

담배 겉면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문구와 사진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와 사진은 모든 담배에 표시하는 건가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는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흡연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발암성물질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에 대한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뒷면·옆면에 다음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 포함). 이 표시는 담뱃갑 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해야 합니다. ·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