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금연2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든든통증 2024. 1. 31. 01:1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A7%80%EB%B0%A9%EC%84%B8%EB%B2%95&joNo=005400000&languageType=KO&paras=1#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각련(刻煙): 1g당 30.2원

 

씹는 담배: 1g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물담배: 1g당 10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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