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담배(「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합니다(규제「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궐련: 20개비당 841원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750원, 그 밖의 유형의 경우 1그램당 73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엽궐련(葉卷煙): 1g당 85.8원
각련(刻煙): 1g당 30.2원
씹는 담배: 1g당 34.4원
냄새 맡는 담배: 1g당 21.4원
머금는 담배: 1g당 534.5원
물담배: 1g당 105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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