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