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28]

든든통증 2023. 5. 26. 19:06

 

 

소독업무 위탁 및 대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그 밖의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게 감염병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그 소독업무를 소독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업무 종사자에게도 소독에 관한 교육(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

 

※ 위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질병관리청장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3항).

 

소독업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며,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