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철회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8] 인체조직기증 동의방법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0]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방법 기증자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 본인이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 유족이 장기기증을 위한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 사망한 사람의 장기적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