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8] 인체조직기증 동의방법

든든통증 2022. 9. 19. 20:26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의의 내용

 

조직기증에 관한 동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조직채취에 대한 동의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