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지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3] 매매행위 등의 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장기기증ㆍ이식 정보9]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4 - 매매금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