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보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81]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9]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 할 수도 있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