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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81]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든든통증 2023. 10. 29. 19:46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14호, 2022. 7. 8. 발령, 2022. 7. 11. 시행) 제2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생활지원비 금액: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다만,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단서).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2제4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1항).

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6 및 별지 제21호의2 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