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부담 4

[장기기증ㆍ이식 정보55] 비용부담

비용부담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본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되,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1] 비용부담 Q&A사례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40] 비용부담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규제「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2]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