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응급의료18] Q&A 사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

[응급의료6] Q&A 사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응급환자의 거동이 가능한 경우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응급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응급의료를 받으면 됩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119안전신고센터 이용 방법 ☞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MMS)로 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43]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감염병 신고방법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다음의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 감염병환자 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 ‘감염병환자 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말합니다.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2]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