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치료 3

[연명의료결정제도27] 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21]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

[연명의료결정제도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2

작성방법 작성 전 설명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