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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1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2

든든통증 2022. 11. 28. 10:46

 

작성방법

 

<출처: 「2021 연명의료결정제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1.), 6쪽 참조>

 

 

작성 전 설명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전 설명사항을 듣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본인조회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