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