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1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든든통증 2024. 3. 16. 21:16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고 함)를 갖춰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

 

1.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구급대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규제「의료법」 제3조)

3.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규제「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4. 철도차량(「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선박법」 제1조의2)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7.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규제「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8.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광역철도와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

9. 여객자동차터미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10. 대기실[「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기실

11. 카지노 시설(규제「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12. 경마장(규제「한국마사회법」 제4조)

13. 경주장(규제「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14.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15.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17. 전문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18.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9.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이를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