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정보 3

[순천시 코로나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강화 조치 연장 안내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2. 1. 3.(월) ~ 1. 16.(일) ○ 내 용 - 사적모임 인원 조정(접종여부 구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 추가 ※ 시행 : 2022. 1. 10.(월)부터 적용 / 계도기간 : 2022. 1. 10.~ 1. 16.) - 방역패스 적용대상(연령) 확대 / 2022. 3. 1.(화) 시행 (현행) 19세 이상 ➜ (조정) 12세 이상인 자로 적용 대상(연령) 확대 ※ 계도기간 : 2022. 3. 1. ~ 3. 31. ○ 문의사항 : 순천시 감염병관리과 생활방역팀 ☎061-749-6869 출처: 순청시청 http..

[순천시 코로나정보] 순천시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연장 알림 ○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같은 법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 각 호 ○ 기 간 : 2021. 8. 23.(월) 00:00 ~ 9. 5.(일) 24:00 ○ 내 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 허용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 고위험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