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3

[응급의료9]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에는 다음의 정보를 함께 알려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중앙응급의료센터 사이트 참조). https://www.e-gen.or.kr/ NEMC | E-GEN통합홈페이지 현재 페이지에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www.e-gen.or.kr 응급환자를 신고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전달해야 하는 사항들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 ※ 또한, 신고 후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응급처치 방법을 듣게 될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원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8]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 신고 방법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119안전신고센터로 전화(☎ 119) 또는 문자(SMS 및 MMS)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인터넷(http://www.119.go.kr/Center119/main.do)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9안전신고센터 외에도 응급의료기관(병원 응급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119.go.kr/Center119/main.do ※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2&cciNo=1&cnpClsNo=1 응급의료 > 응급의료 이용 > 응급의료기관 등 알아보기 > 병원 이용 (본문) | ..

카테고리 없음 2024.02.24

[응급의료7]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5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 응급환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