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12

[연명의료결정제도35] 연명의료결정제도 Q&A 사례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시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괸에 설치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통해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환자에게 유보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의료를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의학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32] 연명의료중단 이행

연명의료중단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意思)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도 반하지 않는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연명의료중단의 이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확인된 경우, 담당의사는 즉시 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

[연명의료결정제도2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1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연명의료결정제도21]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작성 전 설명사항을 충분히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각 지역에 위치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

[연명의료결정제도19] 연명의료결정제도Q&A사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는 어떻게 남길 수 있나요? 미리 직접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意思)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결정제도10]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단계에 이르렀을 때 모든 의료행위를 중단하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시술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등이 있으며 해당 시술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연명의료 시술로 보지 않으며,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을 이행할 때에도 해당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6] 말기환자의 의미와 진단기준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그 밖에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연명의료결정제도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미와 판단기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

[연명의료결정제도4]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입배경

의료기술 등의 발달은 건강 증진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의술을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일부 의학 기술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자를 회복시키지는 못한 채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을 연장시키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각국은 이미 70년대부터 삶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지에 대해 안락사,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등에 의한 사망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이를 법률 등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보라매병원 사건(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김 할머니 사건(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된 것이 오늘날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발생한 보라매 병원 사건은 ..

[연명의료결정제도3] 연명의료결정제도란? Q&A2

Q.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허용하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5월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한 나라는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일부 지역, 뉴질랜드 등이 있으며, 스위스에선 '조력 사망(조력자살)'이 합법입니다. 최근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스위스 단체인‘디그니타스’를 통해 한국인 2명이 안락사를 통해 생을 마감하기도 하였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도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