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그 밖에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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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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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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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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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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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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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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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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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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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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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다른 진료방법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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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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