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 3

[연명의료결정제도26]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4

Q.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서명이나 기명날인 외에 지장으로도 본인의 작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대신 지장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은 유효한 환자 본인확인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연명의료결정제도25]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3

작성대상 및 작성 가능 기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한의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함)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각 지역에 위치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가능 기관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설명사항 및 유의사항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요청을 받은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

[연명의료결정제도24]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2

연명의료계획서의 내용 연명의료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작성 전 설명사항을 이해하였다는 환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녹화로의 확인 담당의사의 서명 날인 작성 연월일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카테고리 없음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