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향 2

[연명의료결정제도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작성자 및 등록기관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연명의료결정제도1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이라 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연명의료중단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