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향서 2

[연명의료결정제도30]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2

② 연명의료계획서 확인 대상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담당의사는 이를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로 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③ 환자가족의 진술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환자의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환자가족”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 ② 형제자매가 ..

[연명의료결정제도1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작성자 및 등록기관 19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