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도우미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7]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이상반응 신고기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카테고리 없음 2023.0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5]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ttps://nip.kdca.go.kr/irhp/index.jsp 예방접종도우미 국가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찾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nip.kdca.go.kr 보건소 및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총 17종의 백신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