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안내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2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13] 예방접종 기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