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치료 3

[연명의료결정제도11]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념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19. 6.), 34쪽 참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환자 다음에 해당하는 질환의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

[연명의료결정제도7]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Q.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나 뇌사 상태 환자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지 여부나 통상 뇌사 상태라고 지칭하는 환자인지 여부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태의 환자라 하더라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오직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