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규제「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