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