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3] 응급의료종사자란?

든든통증 2024. 2. 22. 09:21

 

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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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의료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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