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종사자란?
응급의료종사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종사자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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