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2

[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

[복지 정보, 응급의료7] 응급 사례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5-10분이라는데, 출퇴근 길에 쓰러지면 어떡하죠? 항공기나 철도,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 두고 있습니다. ​ ◇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7.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