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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17] 응급장비의 관리

든든통증 2024. 3. 18. 17:18

 

응급장비의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후단, 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및 별지 제15호의16서식).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3항).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1항).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응급장비 사용교육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또한, 응급장비가 사용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응급장비를 직접 사용한 사람은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본문).

 

※ 다만,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응급장비의 사용여부를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 단서).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joNo=003800003&languageType=KO&paras=1#000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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