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3

[응급의료2]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

[복지 정보, 응급의료15] 응급환자관련 Q&A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응급처치 · 응급의료종사자 ·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 ​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 3. 다른 법령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 ​ 출처: 생활법령정보 ​

[복지 정보, 응급의료14]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이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 응급의료란? 응급의료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