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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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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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증상 | 응급증상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호흡곤란 ·과호흡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혈관손상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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