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정보

[응급의료2] 응급환자란?

든든통증 2024. 2. 21. 19:45

 

응급환자란?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lsNm=%EC%9D%91%EA%B8%89%EC%9D%98%EB%A3%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joNo=000200000&languageType=KO&paras=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www.law.go.kr

 

1.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증상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2. 위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