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없나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한 때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로 하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입원등,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등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