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