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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70] 의약외품 등 수출금지 등

든든통증 2023. 9. 16. 19:52

 

의약외품 등 수출 및 반출 금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그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방역 물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의약외품등"이라 함)의 급격한 가격상승 또는 공급부족으로 국민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약외품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손 소독용 외용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그 밖에 제1급감염병의 예방·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수출 및 반출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금지 기간을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

 

 

위반 시 제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방역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