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 3

[건강보험 정보11]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임신·출산·유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하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임신·출산 등 진료비 신청방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는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하 “임산부 등”이라 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