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3

[정신질환 정보15]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退所)하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을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

[정신질환 정보12]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자녀가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상태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 퇴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병원쪽에서 퇴원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는데 병원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신청을 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퇴원시켜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 또는 입소(入所)한 경우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또는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

[정신질환 정보10]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하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입소(入所)하여 생활하거나, 입소(入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정신재활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기질성 정신장애,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기분장애,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의 유무를 확인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및 별표 9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