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퇴원 또는 퇴소(退所) 절차는 입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의로 입원 또는 입소한 경우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을 한 사람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함)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합니다(규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자의(自意)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판례는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