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복지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26]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6제1호다목). 출처: http://easylaw.go.kr

[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