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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정보11]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든든통증 2022. 5. 5. 10:30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