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