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래에 뇌사자가 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뇌사 전에 본인의 동의 여부만 확인되면 등록기관에 희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원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희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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