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안내 2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3] 이식 가능한 장기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기증ㆍ이식 정보32] 매매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장기매매행위 등의 금지 장기기증은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기기증·이식에서 매매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