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소장 및 말초혈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